우리집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가 있다는 분들이 참 많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정말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등 사회공동체적인 요즘의 생활에서는 지켜야 하는 법도 여러가지 많답니다.
그럼 조심해야 할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에 관한 과태료나 벌금에 대해 알아 볼까요?
알아두어야 할 반려동물에 관한 벌금과 과태료들
우리집 반려동물에 관해 알아야 할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아요.
- 동물 학대 및 유기: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이동용 장치 위반: 이동용 장치에서 빠져나와 사람을 물어 상해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
- 반려동물 미등록: 반려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 동물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 동물 등록 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
- 강아지 인식표 미부착: 강아지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
- 목줄 길이 위반: 목줄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맹견 입마개 미착용: 맹견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
. - 강아지 대변 미처리: 강아지의 대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 공동 거주 공간 내의 규정 미준수: 공동 거주 공간 내에서 반려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 반려동물 사망 미신고: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반려동물 매장 위반: 반려동물을 불법적으로 매장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표: 반려동물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위반 사항
과태료/벌금
동물 학대 및 유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동용 장치 위반 (상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년 이하 징역
이동용 장치 위반 (사망)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동물 등록 정보 변경 미신고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강아지 인식표 미부착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
목줄 길이 위반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맹견 입마개 미착용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강아지 대변 미처리
최대 50만 원
공동 거주 공간 내의 규정 미준수
최대 50만 원
반려동물 사망 미신고
50만 원 이하
반려동물 불법 매장
100만 원 이하
이상으로 알아 본 이외에도 더 많은 벌금 및 과태료 사항이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관련 법규와 사회적 규범응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FAQ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가정에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보다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반려견 법규를 잘 숙지하고, 강아지 목줄 규정이나 맹견 입마개 벌금과 같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 미등록 과태료, 반려동물 사망 신고 과태료, 또는 반려동물 등록 변경 벌금과 같은 과태료에 주의하며 적법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공동 거주지에서는 반려동물 관리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애완동물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공공체 생활에서 필수적이죠.
강아지 대변 처리 벌금 같은 것도 피하기 위해서는 산책 시에는 깨끗한 환경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애완동물 벌금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애완동물 학대 처벌, 불법 애완동물 매장 처벌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법 이전에 윤리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고려하시고자 하면, 우리집의 크리스마스나 연말 전에 정리해야 할 집안일 목록에 ‘반려동물 관련 법규 점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