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대책 주요 내용
-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확대:
-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
-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저출산 대응 5대 핵심분야:
- 양육비용 부담 경감, 돌봄과 교육 질 향상,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 일과 가정의 균형,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임신 과정 지원 확대
-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냉동난자 사용 시 회당 최대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출산가정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 기존: 200만원
- 확대: 300만원(24. 1월 시행)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年 200만원)소득 기준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지원
- 확대: 소득기준 폐지로 모든 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 가능(24. 1월 시행)
디딤씨앗통장
- 기존: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 확대: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 지원금액 인상
기존: 기저귀 8만원, 조제분유 10만원
확대: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
늘봄학교 전국 확대
- 기존: 8개의 시범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운영
- 확대: 1학기 2,000개 초등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 운영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국 시행: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 무상 제공
유보통합
-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일))
-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자녀양육 지원 확대
부모급여 인상
기존: 0세 70만원, 1세 35만원
확대: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 ’24년기준 0~11개월인 경우 월 100만원, 12~23개월인 경우 월 50만원 지원
세제지원 확대 (24. 1월 시행)
자녀장려금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
- 기존 자녀장려금(CTC)소득기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80만원
- 확대 소득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100만원으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 기존 자녀 수와 무관하게 일괄 15만원 확대 둘째 이상부터 20만원 지급
일·가정양립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
주택마련 기회 확대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적용.
주택 마련 지원
- 2년 이내 임신·출산한 가구 대상 연 7만호 수준 특별(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 신설
-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
- 기존 대비 소득기준 2배(최대 1.3억 이하로 확대)완화 적용
-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청약제도정비
• 부부개별신청허용
기존: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확대: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배우자 규제 미적용
기존: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확대: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확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ㆍ출산 가정 주거지원 강화
.출산자녀 1인당 10%p, 최대 20%p (2자녀 이상)까지 완화 적용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기존: 3자녀 이상
확대: 2자녀가구로 확대 적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